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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뱃사공, 여성 신체 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및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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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박선중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91회 작성일 23-07-2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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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뱃사공, 여성 불법촬영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및 법정구속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판사는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37)에게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뱃사공은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도 받았으며,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뱃사공은 2018년 강원도 양양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A씨를 불법 촬영하고, 수십 여 명의 지인이 속해 있는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법, 촬영된 사진의 내용과 그 노출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며 “위법성과 형사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하다는 점에서 엄정 처벌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는 뱃사공의 불법 촬영으로 인해 오랫동안 불안감과 두려움에 시달렸으며,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었다. 피해자는 지금까지 제대로 사과받은 적이 없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뱃사공의 도주 가능성을 염려하여 법정구속을 결정했다. 뱃사공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지난 달 15일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뱃사공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의 취업제한을 3년간 추가로 명령했다.

강원닷컴 박선중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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