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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뱃사공,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 항소에 대한 검찰도 항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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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이샛별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99회 작성일 23-07-2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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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사공 래퍼,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 실형 선고에 항소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 37)이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은 사건에서 항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김유미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항소하였습니다”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뱃사공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경위와 수법, 촬영된 사진의 내용과 그 노출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위법성과 형사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하다는 점에서 엄정 처벌 필요가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선고 직후 뱃사공은 법정구속되었으나, 선고 하루 만인 지난 13일 항소장을 제출하여 판결에 불복함을 알렸습니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강원도 양양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A씨를 불법 촬영하고, 수십 여 명의 지인이 속해 있는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총 글자 수: 448자)

강원닷컴 이샛별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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