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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사기 사건, 건축왕 A씨 등 18명 범죄집단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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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최형석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95회 작성일 23-07-2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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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 주요 피의자 18명에게 범죄집단죄 적용 기소

인천지검 형사5부는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을 수사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에서는 건축왕 A씨(61) 등 주요 피의자 18명에게 범죄집단죄를 적용하여 기소했는데, 전세사기 조직에 대한 범죄집단죄 적용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공인중개사 등 35명은 37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30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중 18명에게는 범죄집단죄가 적용되었다.

검찰은 A씨가 다수의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며, 중개팀을 두고 총괄팀장, 실장, 팀장 등 직급과 역할을 나눈 후 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조직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면서 전세사기를 반복적으로 저질렀으며, 이로 인해 범죄집단죄가 적용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은 A씨와 공인중개사 등으로 구성된 전세사기 조직을 범죄집단죄로 기소한 것은 이번이 최초라고 전했다.

A씨는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 2700여채의 소규모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 등과 공모하여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37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30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A씨 소유 주택에 대해 자금경색이 발생해 임차보증금 반환 의사가 없거나 임차 기간을 보장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기 범죄를 지속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의 이번 기소는 인천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한 두 번째 기소로 알려져 사회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검찰은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전세사기와 같은 부동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강원닷컴 최형석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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