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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납북 후 귀환한 어부 100명에게 직권재심 절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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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김아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87회 작성일 23-07-2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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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1968년 납북된 어부 100명에 대한 직권재심 절차 착수
대검찰청은 16일, 1968년 동해에서 어로 작업 중 납북했다가 귀환한 후 반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어부 100명에 대한 직권재심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형사처벌된 피고인들에 대해 대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첫 사례다.

재심 대상자인 100명은 1969년 5월 28일 강원도 고성군 거진항으로 일괄 귀환한 기성호 등 23척의 선장과 선원 150명 가운데 현재까지 재심이 청구되지 않은 피고인들이다. 이들은 귀환 후 석방될 때까지 장기간 구금되었으며, 출소한 뒤에도 반공법 위반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당시 150명 중 147명은 구속되었고, 3명은 불구속 송치되어 149명이 반공법 위반(탈출)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중 1명은 1심 재판 중 사망하여 공소 기각됐다. 149명 중 17명은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132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3∼7개월간 구금된 뒤 석방됐다. 대검찰청은 이미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9명과 피고인,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40명, 그리고 사망자 1명을 제외한 100명의 사건을 검토한 결과, 모두 불법구금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가 직권으로 재심 절차를 수행함에 따라 피고인이나 유족이 스스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어려움을 덜고, 신속한 명예회복과 권리구제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납북귀환어부란 동·서해에서 어로 작업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해 북한에 체류한 후 귀환한 선원을 말한다. 1953년 7월 군사정전협정 체결 이후 1987년까지 납북된 어선은 459척이며, 선원은 3,648명이다.

강원닷컴 김아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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