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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사례와 법 기술 이용한 강제 전학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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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김선진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96회 작성일 23-07-2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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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기지개 켜는 짝꿍의 배꼽을 간지럽혔다는 사례를 두고 학교폭력 대책 회의가 최근 한 경찰서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사례를 꺼낸 참석자는 "이게 성추행이 되는 건가요?"라고 물었으며, 대다수의 참석자들은 경박한 문제로 생각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이 참석자는 이어서 "실제로 학폭위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도 성 사안으로 징계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보다 사소한 일로 인해 학폭위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폭력을 저지르고도 처분을 최대한 미루거나 피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있습니다. 정모군은 고등학교 시절 학폭으로 인해 2018년 3월 전학 처분을 받았으며, 이후 민사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학폭위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었으며,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고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보다 공정하고 현실적인 학폭위 처분 시스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사건에 대해 가혹한 처분을 내려야 하는지, 또한 더 심각한 사건들을 어떻게 막고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와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학폭 문제는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입니다.

강원닷컴 김선진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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