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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위장 변경,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부정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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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박인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313회 작성일 23-07-2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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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위장 이혼 사례, 국토부 수사

경남 김해시에서 자녀 3명과 함께 거주하던 A씨 부부는 아내 명의로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된 뒤 이혼했다. 남편 A씨는 이혼하면서 자녀 3명을 직접 양육한다고 서류에 올리고 세대 분리를 한 뒤 본인 명의로 다시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에 신청해 당첨됐다. 국토부는 A씨 부부와 자녀 3명이 이혼 뒤에도 계속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있어 특별공급 청약을 받기 위해 위장 이혼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같이 아파트 청약을 당첨받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이혼하거나 거주하지 않는 주소로 위장 전입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상반기 분양 단지 중 부정청약 발생 개연성이 높은 전국 26개 단지를 대상으로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점검한 결과, 부정청약과 불법전매 등 의심사례 125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위장전입이 100건, 청약통장 매매 14건, 위장이혼 9건, 불법전매 2건이었다.

공공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결혼 5∼7년차 부부가 가점 1점을 받는 데 비해 한부모가정에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가점 3점이 주어진다. 이로 인해 실익이 있는 위장 이혼이 발생하는 이유다. 실제로 위장전입 사례는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인 B씨는 근무지 지역에 거주하다가 수개월 간격으로 대전, 서울, 대전, 대구, 서울 등으로 차례로 주소를 옮겨가며 전입신고를 했다. 그는 주택청약을 신청해 서울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된 뒤 근무지가 있는 지역에서 다시 전입신고하는 방식으로 위장전입을 해 온 것으로 국토부는 알고 있다.

위장 이혼 등의 사례가 늘어나면서 국토부는 부정청약 및 공급질서 교란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 분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위장전입과 같은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닷컴 박인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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