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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신병교육대 이탈 30대, 형량 감경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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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박인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67회 작성일 23-07-2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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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신병교육대 이탈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인천지법 형사14부는 군무이탈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육군 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입소한 지 나흘 만에 부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23일, 해당 부대의 생활관에서 혼자서 근무자가 없던 위병소 철문을 뛰어넘어 부대 밖으로 나갔으며, 이탈 후 8시간 뒤 군사 경찰대에 자수하였습니다. A씨는 입소 후 갑작스러운 입대로 인해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이와 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군무이탈은 군 기강을 해이하게 하는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8시간 만에 자수하고 부대에 복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군무이탈은 군의 훈련 체계와 질서를 도타는 행위로, 군인으로서의 책무와 충성을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는 엄중히 처벌되어야 하는 범죄로 여겨지며, 해당 사건에서도 징역 형량을 부여한 점은 상당히 경고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자진적으로 부대로 복귀한 점에 대한 양형 이유로 인해 징역형에는 집행유예가 부과되었습니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특수한 집단입니다. 따라서 군무이탈과 같은 행위는 전면적으로 방지되어야 합니다. 군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명실상부히 이행하고, 군의 훈련과 규율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군 관련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예방 시스템이 구축되기를 바랍니다.

강원닷컴 박인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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