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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사, 선정적인 애니메이션 시청으로 인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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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한겨울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87회 작성일 23-07-2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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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애니메이션을 학생들에게 시청시킨 뒤 감상문을 쓰게 한 초등학교 교사가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27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교사(36)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동시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고 감독해야 하는 교사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이 성장 단계의 아동의 신체적 발달 뿐만 아니라 정서적 발달과 자존감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학대 행위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으며, 일부는 훈육의 취지로 이루어진 부분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에 강원도 한 초등학교에서 5학년 담임교사였던 A교사는 3월부터 9월까지 일본 애니메이션 3편을 교실 TV를 통해 학생들에게 26회에 걸쳐 시청시켰습니다. 이 애니메이션들은 여성의 일부분이 노출되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으며,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A교사는 애니메이션 시청 후 학생들에게 감상문을 작성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또한 동년 8월에는 A교사 자신이 청소년 이용이 불가능한 게임을 교실 TV를 통해 학생들에게 시청시키면서 정신적 충격을 주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수업 준비를 하지 않거나 수학 문제를 잘못 푼 경우에는 2분 타이머를 설정하여 그 사이에 화장실에 가게하며 압박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수학 교육 중에는 칠판을 세게 치거나 교과서를 챙기지 않은 학생에게 팔벌려뛰기를 시키거나 자리에 돌아가지 않는 학생에게 책을 던져야 하는 상황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A교사는 이와 같은 행동들로 학생들에게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히면서도 적절한 훈계의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벌금형이 결정되었습니다.

강원닷컴 한겨울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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