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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문회에서 국가수사본부장 자녀의 학폭 사실이 드러나 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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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고재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84회 작성일 23-07-2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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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변호사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에 관한 청문회에서 정 변호사 아들에게 학폭을 당한 피해자가 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단 이틀만 정상수업을 받았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야당은 "피해학생은 학교에 못 가는 반면 가해자의 아들은 법적 기술을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학교수업을 받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출신인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청문회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피해학생이 2018년 2월 12일부터 2019년 연말까지 단 2일(2018년 7월 10일과 10월 26일)만 정상적으로 학교 수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학교에 나오지 못한 날은 366일이었고, 등교는 했지만 수업을 받지 못하고 보건실이나 기숙사에서 안정을 취한 날은 3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인 2019년에는 하루도 학교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는 학교폭력 피해 후 불안,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을 겪었다고 의원은 밝혔습니다.

민 의원은 "피해학생은 2년 동안 학교에 못 가고 우울증, PTSD, 공황장애에 시달렸다"며 "반면 가해학생은 법적 기술을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학교수업을 받았고 정시를 통해 서울대에 입학하는 등 대조적인 생활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2018년 3월 민사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강제전학 조치를 받았으며, 이후에 재심을 청구하여 같은 해 5월 강원도교육청에서 열린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서 처리되었습니다.

강원닷컴 고재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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