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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 레고랜드 사업과 관련해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를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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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강만금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89회 작성일 23-07-2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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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 사업과 관련한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 국민의힘 박기영 강원도의원이 추가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다. 박 의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강대규 변호사는 최문순 도지사가 법무법인으로부터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조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진행했다는 내용의 추가 의견서를 강원경찰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 측에 따르면, 최문순 도지사는 2018년 7월 26일 국내 유명 법무법인에 레고랜드 사업에 관한 세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 자문을 받았다. 이는 강원중도개발공사(GJC·당시 엘엘개발)가 사업을 계속하는 플랜A, GJC가 멀린사에 800억원을 지원하는 플랜B, 그리고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였다.

박 의원의 측은 "당시 법무법인은 플랜B의 경우, 강원도 책임자 및 GJC 이사들의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문순 도지사는 플랜B를 선택하여 고의성이 매우 짙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도의원으로서도 자문회신서의 원본을 획득하지 못했으며, 자문회신서와 기타 자료 원본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수사기관의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박 의원은 지난 10일에도 "GJC가 레고랜드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 재원이 부족한 상태임에도 최문순 도지사가 멀린사에 800억원을 송금하도록 지시하거나 승인하는 방법으로 멀린사에는 재산상 이익을 얻고, GJC에는 레고랜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강원닷컴 강만금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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