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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관련 감점 조치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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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박인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79회 작성일 23-07-2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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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에 대해, 서울대학교는 9일 대입 당시 최대한의 감점 조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민형배 의원의 질의에 답하면서 "서울대는 폭력을 저지른 학생들을 받지 않는 입학의 원칙과 교육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대는 정확한 감점 점수를 공개하지 않았다.

해당 학생은 2017년에 강원도의 기숙형 자율형사립고에서 동급생에 대한 폭언 폭력으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정시모집을 통해 서울대에 입학한 것으로 알려져 많은 이들이 분노를 표하고 있다.

민형배 의원은 해당 학생의 감점 조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물었고, 천 입학본부장은 "특정 학생에 대한 감점 점수를 공개할 수 없다"며 "(해당 학생이 입학한 연도에)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감점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2020학년도 정시모집 요강에 따라 최종 합격자를 선정할 때 학내외 징계를 포함해 교과 외 영역에서 1점을 감점하는 방침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서울대는 해당 학생이 현재 휴학 중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휴학 여부를 묻는 질문을 하였다.

강원닷컴 박인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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