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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양형 부당 혐의로 검찰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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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이중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73회 작성일 23-07-2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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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서 다른 남성의 신체를 412차례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0대 남성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원주시청 공무원 A씨(32)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항소를 제출하였다.

검찰은 항소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그들은 촬영 횟수와 촬영된 신체 부위 등을 고려할 때, A씨의 죄책이 무겁고,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에서 약 2개월간의 성범죄를 저지른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들의 회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원주시 관광시설 내 남자 화장실을 23차례 들어가 다른 남성의 중요 부위나 용변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총 412회에 이르렀으며, 같은 해 9월에 경찰에 체포되었다.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5년 구형과 이수명령,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을 요구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의 몰수를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을 출입해 신체를 촬영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범행 횟수와 피해자 수가 많아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및 A씨가 초범이라는 점도 고려되었다.

이 사건 발생 직후 A씨는 원주시에서 직무를 해제되었다. 강원도 징계위원회는 이번 달 말에 A씨에 대한 징계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강원닷컴 이중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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