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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스토킹범, 10대 아이와 20대 친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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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김아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62회 작성일 23-07-2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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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아이와 20대 친모에게 접근해 스토킹한 20대 남성, 집행유예 선고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20대 남성 A씨(21)에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강원도 양구에서 통학버스를 기다리던 10대 아이와 그의 친모에게 접근해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양(10)과 그의 친모 C씨(29)가 버스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B양의 머리를 쓰다듬는 등의 행동을 했다. C씨가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계속해서 카페로 가자는 제안을 했다. 이후 B양이 스쿨버스에 탑승하는 동안에도 A씨는 C씨 주변에서 지켜보며 불안과 공포를 일으켰다.

그리고 2일 전에는 A씨가 양구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등교하는 B양의 손을 잡고 함께 버스정류장까지 이동한 뒤 통학버스를 기다렸다. 그 후 오후에는 C씨를 따라가며 "B양의 엄마 맞지 않느냐. 함께 아이를 키우며 같이 살자"고 계속해서 말을 걸고 따라다녔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해 상당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A씨에게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스토킹범죄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강원닷컴 김아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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