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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폭력 근절대책 발표 일정이 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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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이창섭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44회 작성일 23-07-2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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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폭력 근절대책 다음달 초 발표 예정

교육부가 다음달 초에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였던 발표일인 이달 말로 예정되어 있던 것은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인 정군의 학교폭력 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국회 청문회가 열리게 됨에 따라 일정이 밀려진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실제 발표 시기는 4월 초"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인 발표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다음달 3∼7일 사이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국회 청문회에서 나온 논의를 반영하여 대책을 수정·보완한 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교육부는 매년 3월 말쯤 학교폭력 근절대책의 시행계획을 발표해왔다. 하지만 올해는 학교폭력 가해자의 행정소송으로 인한 징계조치 지연과 이에 따른 2차 가해 등 정군 사건을 계기로 제기된 여러 지적 사항을 검토하여 대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인 정군의 학교폭력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이후 논란이 되었고, 이를 계기로 교육부가 학교폭력 대책 마련에 나서게 되었다. 현재 교육부는 가해학생 엄벌과 피해학생 보호 조처 강화를 중점으로 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학폭 징계 기록의 대학 입시 정시 반영, 가해학생 징계 조치의 보존기간 연장 등도 검토 중에 있다. 또한 가·피해학생의 즉각적인 분리 조치 및 학교장에 대한 긴급조치 강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정군은 2018년 6월 강원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서 전학 처분을 받았으며, 그 다음달에는 행정심판과 함께 낸 집행정지가 인용되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항소심까지 패소한 후 2019년 1월에야 반포고로 전학을 가게 되었다. 그리고 반포고 측은 정군이 2020년 1월에 졸업하기 직전인 시기에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학생부에서 전학 기록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군은 같은 해 학생부 반영 비율이 낮고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에 영향을 받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근절대책 발표를 통해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관심과 대응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환경을 위해 교육부의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기임을 염두에 두고 대책을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

강원닷컴 이창섭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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