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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구역 아파트 입주권 투자에 대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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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오나리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90회 작성일 23-07-2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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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구역 내 아파트 입주권 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어들인다는 사실이 알려져 많은 사람들이 재개발 정비구역 내 매물을 매수해 입주권을 취득하려는 상담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에는 다양한 고려사항들이 존재합니다.

첫째로, 재개발 구역 내 아파트 입주권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매물의 소유자가 다물권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즉, 매물을 매수한 사람이 정확히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매물의 면적이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로, 현재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재개발 구역 내 아파트는 일정한 계획에 따라 관리되는데, 이러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권을 투자한다면 미래에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들이 함께 한 정비구역 내에 살려고 하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1개의 입주권만 인정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형제가 각자 매물을 매수하여 입주권을 취득하려고 한다면, 한 형제에게만 입주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김갑동과 김갑수의 사례를 살펴보면, 김병석의 아들인 김갑동과 김갑수는 각각 재개발 구역 내 부동산을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김갑수는 아버지인 김병석의 강원도 자택에 세대원으로 주민등록을 전입신고한 상황이고, 김갑동은 서울에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신고되어 있습니다. 김갑동의 아내인 이을녀 역시 김병석의 자택 주소지로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한 것입니다.

그러나 A조합은 김갑동과 김갑수가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1개의 입주권만을 인정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 한 형제가 재개발 구역 내에 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하려고 했지만 1개의 입주권만 인정되었던 안타까운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재개발 구역 내 아파트 입주권 투자에는 다양한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족이 함께 살기 위해 여러 매물을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 상 등재를 기준으로 1세대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강원닷컴 오나리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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