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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KB손해보험의 보험 입찰 담합 기소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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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고재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78회 작성일 23-07-2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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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보험 입찰 담합 사건, KB손해보험 기소 안되자 논란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보험 입찰 담합 사건에 관여한 삼성화재,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공기업인스컨설팅 등 4개사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그러나 이 담합을 주도한 KB손해보험은 기소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LH 발주 보험 입찰 담합 혐의와 관련해 KB손해보험과 공기업인스컨설팅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이었지만, 실제로 KB손해보험은 고발받지 않고 공기업인스컨설팅만 고발되었다. 이후 검찰은 이 사건을 넘겨받아 삼성화재,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3개 기업에 대한 추가 고발을 요청했고, 지난해 12월에는 삼성화재 등 4개 업체를 기소했지만 KB손해보험은 기소되지 않았다.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기소가 가능한 전속고발제로 운영되는데, 공정위가 KB손해보험을 고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KB손해보험은 2018년 LH의 보험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고 다른 보험사들을 들러리로 이용한 대가로 이후에 지분 일부를 배분했다고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손해보험만이 고발과 기소를 면한 것으로 보아, 이는 리니언시 제도의 한계를 제기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리니언시 제도는 담합행위에 대해 자진 신고나 증거 제공 등의 협조를 할 경우 공정위 단계에서 검찰 고발이나 검찰 단계에서 기소를 면해주는 등 감면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리니언시 공개 금지 조항을 들어 KB손해보험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그 처리 과정에 대한 투명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LH 보험 입찰 담합 사건을 통해 KB손해보험의 기소되지 않은 점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공정거래법과 리니언시 제도의 한계를 살펴보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남긴다.

강원닷컴 고재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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