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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성폭행 사건, 50대 피해자 집 무단 침입자 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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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오나리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443회 작성일 23-07-2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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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성폭행 사건, 피해자 집에 무단 침입한 50대 구속돼 징역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5일 오전,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인 A씨는 작년 10월, 강원도 홍천에서 초등학생 12살 B양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홍천 터미널 인근으로 유인한 후 차량에 태워 성폭행을 가했습니다. A씨는 이 과정을 스마트폰으로 촬영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경찰의 수사 진행에 따라 A씨는 피해자 B양의 집에 침입하여 안방까지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경찰에 체포되었으며, 조사 과정에서 "어린 건 알았지만 초등학생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기소한 미성년자 성 착취물 영상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는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처벌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거나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죄가 성립됩니다.

강원닷컴 오나리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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