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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해변에서 포착된 애정행각, 형법상 공연음란죄에 처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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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최형석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391회 작성일 23-08-13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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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한 해변에서 애정행각을 벌인 커플, 형법상 공연음란죄로 처벌의 위기

강원도의 한 해변에서 장소를 가리지 않고 벌어지는 애정행각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서는 낯 뜨거운 서퍼 사랑꾼이라는 제목으로 시청자 제보를 보도하며 이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제보자의 지인 A씨는 강원도 고성의 한 해수욕장에서 떠다니는 흰색 서프보드 한 대를 발견했다. 이 서프보드 위에서는 남녀가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었다. A씨는 이 모습을 카메라로 포착하여 제보했으며, 영상을 보면 파도 위에서 흔들거리는 커플이 하나가 된 듯한 자세로 서퍼보드 위에 앉아 있었다.

이러한 행동에 대해 A씨는 "애들도 있는 곳에서 이게 무슨 짓이냐"며 매우 황당한 기분을 느꼈다고 전했다. 또한, 박지훈 변호사는 "연인끼리 사랑을 나눌 수 있지만, 이러한 행위가 공연음란죄로 간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이러한 사례가 포착된 것은 아니다. 지난 5월에도 고성의 해변에서 대낮부터 과도한 애정행각을 벌이는 남녀의 모습이 포착되었고, 이를 목격한 사람은 자녀와 함께 커피를 마시다가 "저 삼촌은 이모를 사랑하나 봐"라는 발언을 할 정도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장소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강원도에서는 이러한 애정행각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관련 당국은 강화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포착한 경우에는 엄정한 처벌을 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민들 역시 이러한 행위를 보게 될 경우 신고나 제보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사회적인 관심과 규제의 힘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애정행각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량한 도덕과 규범을 준수하며,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사회적인 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강원닷컴 최형석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8-13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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