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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미리 일어선 승객이 다친 사고에 대한 치료비와 보상 요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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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이창섭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360회 작성일 23-07-2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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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미리 일어선 승객이 넘어져 다친 뒤, 치료비와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사연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26일, 강원도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전세 버스에서 발생한 사건은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운전기사는 양재역에서 하차를 요구하는 승객의 요청에 따라 인근 정류장으로 접근했다.

정류장과 가까워진 순간, 승객은 빠르게 내리기 위해 좌석에서 일어나 앞으로 걸어갔다. 그러나 버스가 멈추는 과정에서 승객은 균형을 잃고 넘어지며 다쳤다.

운전기사는 승객에게 치료비를 전액 지원할 것을 약속했으나, 승객은 보험 접수를 요구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였다. 이어서 승객은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운전기사는 사고 이후 승객과 통화하여 "아플 경우 먼저 병원에 가고 치료비는 전액 부담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승객은 한의원을 방문하고 치료비와 함께 추가로 20만 원을 요구하며 "이 정도 금액으로 해결 가능한가?"라고 말했다.

이에 운전기사는 "버스 안내방송에서는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하고, 버스가 정지하기 전에 일어서지 말라는 안내가 있었지만 승객은 그런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블랙박스가 음성 녹음을 지원하지 않아 증거는 없으며, 증인들만이 있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운전기사는 "양재역으로 들어오지 않아도 되는 일을 서비스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져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빠른 결론이 이뤄지기를 바라며, 승객과 운전기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당국이 조속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원닷컴 이창섭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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