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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에 따라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은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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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박진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65회 작성일 23-07-2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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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으로 인해 직접적인 불이익을 입을 경우, 행정명령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명령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대법원이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부는 강원도 사립학교의 7명 직원들이 도 교육감을 상대로 호봉정정명령 등을 취소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하여, 원심에서 내린 각하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배경은 2020년 8월, 강원도교육감이 도내 사립학교의 이사장과 학교장들에게 사무직원들의 급여를 일부 환수하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이 명령은 사립학교 사무직원들의 호봉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호봉이 낮아지고 일부 급여가 환수되었던 사무직원들은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서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교육감이 명령을 내린 상대방이 사립학교의 이사장과 학교장들이기 때문에, 사무직원들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그 행정처분으로 인해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취소소송을 제기해 판단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시하여 원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1심 법원으로 환송되었습니다. 보통 2심으로 환송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사건은 1·2심 모두 각하되면서 본안 판단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입니다.

강원닷컴 박진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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