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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뱃사공, 불법 촬영 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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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박인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63회 작성일 23-09-0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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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뱃사공이 추후에 법정구속되었다. 그는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단체 채팅방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에서 심리된 이 공판에서 뱃사공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았다.

김 판사는 징역 1년을 구형하고 법정구속을 집행했다. 또한, 뱃사공에게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불법 촬영 및 불법 촬영물 반포는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인격과 명예를 손상시키는 피해를 준다. 또한, 사후 촬영물이 유포될 가능성으로 피해자에게는 심리적 고통을 끊임없이 주게 된다"라며 이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뱃사공은 2018년 7월 강원도 양양에서 피해자인 A 씨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후, 해당 사진을 수십 명의 지인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뱃사공은 지난 1월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 피해 여성은 뱃사공에게 불법 촬영당한 증인으로 래퍼 던밀스의 아내로 알려져 있다. 던밀스는 뱃사공의 지난 공판에서 "엄청난 양의 탄원서와 반성문을 냈을 텐데, 그것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다"며 "그게 진짜로 반성하는 건가"라고 분노를 표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뱃사공은 선고를 앞두고 13회 이상의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달에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뱃사공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뱃사공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를 단체 채팅방에 게시하여 조롱성 대화를 나눴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강원닷컴 박인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0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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