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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도수,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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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박선중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55회 작성일 23-07-2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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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감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강도살인죄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한 교도소 수감자가 교도소 수용 공간이 열악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8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민사17단독 황용남 판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2006년 8월 14일부터 전주·광주·대구 교도소에서 수감되어 왔으며, 1인당 2.58㎡ 미만의 수용 면적으로 인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과 수면장애 등을 겪었으며, 이에 따라 국가에 위자료 4900여 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요구했다.

조씨는 2006년 7월 강원도 춘천에서 여성 2명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뒤 암매장하는 등 춘천과 전남 광주에서 3명의 여성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사형을 선고받았다.

황 판사는 "원고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침해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그 외에도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교도소 수용 공간에 대한 문제는 오랫동안 이어져온 문제로 알려져 있다. 이번 소송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논란을 다시 한 번 제기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교도소 환경 개선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강원닷컴 박선중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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