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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초 7년 발효로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으로 인정된 대법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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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김선진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50회 작성일 24-01-1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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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7년 동안 숙성시킨 식초를 판매한 사람이라도 대법원에서는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르면 제조 기간이 즉석식품 여부를 따질 때는 안 된다는 의미다. 즉석식품의 경우 영업 등록 없이 해당 지역의 관할 관청에만 영업 신고를 하면 된다.

15일, 대법원은 식품위생법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을 검토한 결과, 원래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된 원심을 무효로 판단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되돌렸다.

A씨는 강원도 정선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7년 동안 숙성·발효시킨 식초를 사용하여 파킨슨병에 걸린 장모에게 변비 증세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속여 2020년 5월에 1240만원에 식초 7병을 판매한 혐의(사기)로 기소되었다. 식품을 제조·가공해 판매하려면 영업 등록을 해야 하지만 A씨는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검찰은 주장했으며, 이로 인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였다.

A씨는 피해자에게 "효과가 좋은 300만원짜리 식초 원액을 5주 동안 꾸준히 복용해야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유명 대학병원 연구진이 매달 한병에 500만원을 주고 연구용으로 식초를 사간다"라고도 주장하였다. 또한, "논문을 준비 중이며 노벨상 후보에 올랐을 때 가격이 크게 오를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 법원에서는 A씨가 피해자를 속여 식초를 판 것에 대해 사기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의 핵심 쟁점은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였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는 영업 등록 대상이며,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집에서 제조한 식초를 판매하는 행위가 즉석식품 제조·가공업으로 간주된다면 해당 법에 의해 영업 등록을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논란이 될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 영업 등록의 필요성과 관련 법률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강원닷컴 김선진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4-01-1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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