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정보의 모든 포털 - 강원닷컴


다자녀 기준 완화, 출생 장려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 증가

profile_image
작성자 강원닷컴 박진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99회 작성일 23-08-06 19:37
애니토니웹투어 오픈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절벽 위기로 인해, 다자녀 기준을 세 명에서 두 명으로 완화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교육비 지원, 교통비 할인,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기존의 세 자녀 이상 가정뿐만 아니라 두 자녀 이상 가정에게도 확대하여 출산을 촉진하려는 의도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다자녀 기준 완화 정책이 지자체들 간에 예산 경쟁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울산 등 전국의 특별시와 광역시 중에서도 다자녀 기준 완화를 통해 혜택을 제공하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울산시는 2020년부터 다자녀 기준을 2명 이상으로 완화하였고, 대전시는 지난 5월부터 완화 조치를 시행하여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부터, 부산시는 10월부터, 대구시는 내년부터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다자녀 기준이 완화되면, 서울시에서는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모든 자녀들이 고등학교 졸업까지 학원비나 대중교통비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공공시설 이용도 전면 무료나 반값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부산시에서는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광안대교 통행료 면제, 도시철도 운임 감면,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두 자녀 이상 가정에게 제공됩니다. 대구시도 두 자녀 이상 가정에게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다자녀 우대 카드를 발급하여 300여 개 가맹점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예산 사정을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기준 완화 정책이 지자체들 간에 지속적인 예산 경쟁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출산율 증가와 인구 절벽 위기 해소를 위해서는 다자녀 지원 정책의 효과적인 운용이 필요하며, 지자체 간의 협력과 예산 분배 등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원닷컴 박진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8-06 19:37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광고문의 배너
  • 광고문의 배너
  • 광고문의 배너

주식회사 티컴스 | 대표 김호림 | 이메일 ceo@gangwon.com | 사업자 번호 301-87-03179
인터넷신문 등록 강원아 00371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 2023-강원춘천-0624호
[본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8 2F (전화 033-251-6695, 6696 | FAX 251-6697)
[제1디지털 공장]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06길 17 5F
[제2디지털 공장]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테라비즈 217
입금계좌번호 농협은행 301-0350-9762-11 예금주 티컴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김호림

로그인
https://www.franchise-news.co.kr 여기IT슈 - 대한민국 트랜드 뉴스
TOP
KAKA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