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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식별화 기준 개정으로 의료데이터 활용 확대, 벤처기업 A사 알림 정확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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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강만금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06회 작성일 23-08-0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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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사용자의 심장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벤처기업 A사가 알림 정확도를 더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의료데이터 사업화를 위한 가명 처리(비식별화) 기준이 도입되어, 전국의 의료기관이 가명 처리된 환자 심전도, 뇌파 등의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A사를 비롯한 벤처와 스타트업의 의료데이터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 및 헬스케어 분야의 AI 산업이 급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료데이터의 비식별화 기준을 개정한 이유는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비식별화된 의료정보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20년 7월에 지정한 대구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에서는 메가젠임플란트, 경북대학교병원 등 14개 기관이 비식별화된 의료정보를 활용하며 안전성을 검증해왔습니다. 1년 6개월에 걸친 실증을 통해 정부는 안전성을 확인하고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며 비식별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국무총리실 소속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2일 제11차 회의를 개최하며 이러한 규제자유특구 실증 사례가 5건의 규제개선으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스마트웰니스 특구에서의 비식별 의료정보 활용뿐만 아니라 세종 자율주행 특구에서의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 및 공유, 광주 무인저속특장차 특구에서의 공공정보 데이터 수집 및 공유, 전북 친환경자동차 특구에서의 LNG 중대형 상용차 운행, 그리고 전북 탄소융복합 특구에서의 탄소복합재 소화수탱크 제조 등 5건의 사례가 규제개선으로 이어졌습니다.

세종과 광주에서 진행된 실증사업은 자율주행 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 활용 및 공유하는 내용입니다. 이전에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로 인해 자율주행 차량 등이 수집한 정보를 처리하고 가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세종과 광주의 특구에서는 촬영사실 표시와 비식별 처리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는 앞으로 더 많은 규제개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원닷컴 강만금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8-0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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