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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태국인들에게 불법 의약품 판매한 불법 체류 태국인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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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박인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32회 작성일 23-09-27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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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판매가 금지된 태국산 의약품을 밀반입하여 국내 거주 태국인들에게 불법적으로 처방과 조제를 해준 불법 체류 태국인들이 적발되었습니다.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의 이민특수조사대는 태국 국적의 33세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으며, 24세 B씨는 강제퇴거 조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출입국 당국에 따르면, A씨 등은 2018년 8월 18일부터 2019년 2월 17일까지 강원도 춘천시의 한 상가 매장을 약국으로 위장하여 항우울제, 진통제, 발기부전 치료제, 사후 피임약 등 1,000종 이상의 전문의약품을 판매했습니다. 그들은 국내에 거주하는 태국인들에게 전화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의료 상담까지 제공하고, 밀반입한 의약품을 불법적으로 처방과 조제하여 배송까지 진행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1,379건의 의약품을 판매한 결과, 이들이 얻은 이익은 1억 8,000만원에 이르렀습니다. 판매된 의약품 대부분은 태국산 제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관계기관에서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판매를 위해서는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었습니다.

한편,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 7월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SNS를 통해 의약품을 불법 거래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국내에서의 의약품 불법 거래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출입국·외국인청은 조사를 강화하여 이와 같은 사례들을 근절하고자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닷컴 박인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27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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