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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환자에게 확정된 치료감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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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최시진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26회 작성일 23-09-01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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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환자에 대한 치료감호 처분 확정

수차례 특수협박, 특수폭행,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조현병 환자에 대한 치료감호 처분이 확정됐다고 대법원이 1일 밝혔다. 치료감호제도는 심신장애나 약물중독, 정신장애 상태에서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의 재범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국가가 이를 치료하는 보호처분이다.

해당 환자인 A씨는 지난해 5월 강원 속초에서 역주행하던 차가 정차하자 쇠고리가 달린 밧줄을 꺼내들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선별진료소 근무자를 향해 나무를 휘두른 혐의도 있다. A씨는 또한 포장마차에서 일하던 60대 남성과 다투다 화가 나자 묵주와 우산으로 때리기도 했으며, 한 병원에서 직원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XXX, 내가 너보다 깨끗해"라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주인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일부 매장에서 머루액기스, 전등 등을 훔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1심은 A씨가 그간 수차례 상해, 업무방해, 협박, 절도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을 고려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가 조현병 등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해 치료감호 처분도 내렸다.

A씨는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3년부터 정신질환이 발현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나 10년 가까이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않으면서 동종·유사 범죄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조현병 환자에 대한 치료감호 처분이 확정됨으로써 범죄자의 치료와 함께 사회의 안전도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닷컴 최시진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01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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