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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부사관, 아내 살해 사건 첫 재판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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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홍준수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68회 작성일 23-08-1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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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부사관의 위장 살인 및 보험사기 혐의 사건이 첫 재판을 맞는다. 지난 3월, 육군 원사 A씨는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하고 사망보험금 약 5억원을 타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어왔다.

15일 제3지역군사법원은 16일, 이 사건의 첫 공판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4시 52분쯤 강원 동해시 구호동에서 사고를 일으키며 아내 B씨를 조수석에 태웠다. 이후 옹벽을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로 위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소장에는 A씨가 아내 B씨의 사망보험금을 명목으로 4억 7000여만원을 타내려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가 포함되어 있다. A씨는 해당 사고 전 은행 빚 약 8000만원과 여러 저축은행, 카드사 등으로부터 약 2억 9000여만원에 이르는 채무를 갖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상환 또한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단기 대출까지 받았던 상태였다.

B씨는 남편 A씨의 사정을 몰랐으나 미처 확인하지 못한 대출 원리금 상환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A씨와 말다툼이 일어났다고 조사 결과 밝혀졌다.

수사기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결과, B씨의 목에 눌린 흔적이 발견됐으며, 사고 당시 B씨의 발목뼈가 피부를 뚫고 나올 정도로 심한 골절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발견된 혈흔이 소량이었던 점 등을 토대로 타살 의심 정황을 제기했다.

A씨는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법정 공방이 치열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A씨는 사고 초기에는 졸음운전을 주장했으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됨에 따라 "아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자녀들에게 이 모습을 보여줄 수 없어 병원으로 옮기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변론하며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있다.

강원닷컴 홍준수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8-1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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