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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다퉜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한 60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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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한겨울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21회 작성일 23-10-2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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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다퉜다는 이유로 우연히 만난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4)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오후 9시 30분쯤 강원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의 한 라이브카페에서 60대 지인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 중 사망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동안 B씨가 자신의 아내와 다퉜다는 이유로 출소 5개월 만에 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직후 A씨는 도주하려고 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제지당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A씨는 지금까지 징역형을 포함해 37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며, 그 중 28건은 폭력 범죄였다고 확인되었다.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A씨는 "감정에 휩싸여 보복하기 위해 사람을 해친 적은 없다"고 말하며 "삶의 마지막 날까지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위해 반성하며 살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이러한 범행을 저지렀으며, 폭력 전과도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범행 후에 스스로를 책임지거나 피해자를 도우려는 노력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로 A씨는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기사 출처: 뉴스1)

강원닷컴 한겨울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0-2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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