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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처방전으로 향정신성의약품 구매한 40대에게 징역 4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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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이샛별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607회 작성일 23-10-1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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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처방전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매한 40대에게 징역 선고

40대 A씨가 위조한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매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가 1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강원 원주시의 한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을 변조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처방전의 발급번호에 잘라낸 숫자를 붙여 문구점에서 복사하는 방식으로 처방전을 위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A씨는 위조한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을 찾아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요구했으나, 약사들은 "처방전이 복사된 것 같아 약을 조제해 줄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약국 약사가 위조된 처방전에 속아 A씨는 향정신성의약품 14정을 5200원에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항소 중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번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 결정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닷컴 이샛별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0-1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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