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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자신의 신체 중요 부위를 드러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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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이샛별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704회 작성일 23-12-0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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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자신의 신체 중요 부위를 드러낸 채 만진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몸에 약을 바르고 있었다는 남성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최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4월 7일쯤 강원 한 교도소 내 수용 거실에서 A씨는 바지를 벗고 속옷을 발목까지 내리며 자신의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한 후 손으로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같은 공간에 있던 B씨 등이 거실 앞 복도를 지나가며 A씨를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중요 부위 근처에 약을 바르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해당 행위를 음란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A씨는 지난해 4월 1일쯤 종기가 발병해 처방 약을 복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같은 달 6일에 종기가 재발하여 진료를 받고 항생제를 처방받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노출 행위가 공연히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또한, 공소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한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무죄를 선고받게 되었다.

강원닷컴 이샛별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2-0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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