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정보의 모든 포털 - 강원닷컴


국민의 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이 면허대여약국(면대 약국)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

profile_image
작성자 강원닷컴 홍준수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307회 작성일 23-07-26 20:03
af4ee335a5f5203935654be22f5f46d5_1731576734_4653.gif
면허대여약국, 국민 보험료로 건강보험 재정 탈탈 털려

면허대여약국(면대 약국)의 불법 행위로 국민의 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이 줄줄이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대 약국은 약사법상 약국을 개설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약사를 고용해 약사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 및 운영하는 불법 약국을 말한다. 건강보험공단의 면허대여약국 연도별 요양급여 환수 결정 및 징수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1년 6월까지 11년 6개월 동안 면대 약국에 대한 환수 결정금액은 5601억3100만원에 달했다.

건강보험법은 약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약사 면허를 대여받아 약국을 운영해 얻은 요양급여는 건강보험공단이 전액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면대 약국이 불법으로 취득한 요양급여액에 대한 환수 실적은 거의 없다. 실제로 이 기간 동안의 환수금액은 343억3400만원에 그쳤으며, 환수율은 6.13%에 불과하다.

면대 약국은 불법 사무장병원과 함께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켜 건강보험료 상승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약 조제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를 탈취하는 방식으로 불법 이득을 챙기고 있다. 약국 요양급여비는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70%와 본인 부담금 30%로 구성되어 있다. 약 조제비가 1만원이라면 건강보험공단은 7000원을, 환자는 3000원을 부담한다.

실제로 강원 영동지역의 한 대형병원 설립자 가족들은 2000년 7월 의약분업 이후 병원에서 의약품 판매가 불가능해지자 직접 면대 약국을 개설했고, 16년 동안 운영하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약 274억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그러나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면대 약국은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고 국민의 보험료로 이를 보상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건보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면대 약국의 불법 행위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횡령되고 국민들은 더 높아진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강원닷컴 홍준수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6 20:03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광고문의 배너
  • 광고문의 배너
  • 광고문의 배너

주식회사 티컴스 | 대표 김호림 | 이메일 ceo@gangwon.com | 사업자 번호 301-87-03179
인터넷신문 등록 강원아 00371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 2023-강원춘천-0624호
[본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8 2F (전화 033-251-6695, 6696 | FAX 251-6697)
[제1디지털 공장]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06길 17 5F
[제2디지털 공장]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테라비즈 217
입금계좌번호 농협은행 301-0350-9762-11 예금주 티컴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김호림

로그인
https://www.franchise-news.co.kr 여기IT슈 - 대한민국 트랜드 뉴스
TOP
KAKA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