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 강제추행한 50대 학원강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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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가르치던 10대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50대 학원강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학생 추행은 죄질이 나쁘다. 다만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성폭력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강원닷컴
기사 작성일24-07-0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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