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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컨드홈 활성화 정책으로 세제 혜택 제공 및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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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박혜영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212회 작성일 24-01-0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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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에서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정부가 1주택자로 간주하여 세제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도 내년 5월까지 1년 연장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올해 상반기 재정 집행률을 65%까지 끌어올리고, 건설 및 부동산 부문에 활력을 불어넣어 경기 회복 속도를 높이기 위한 구상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주택 부문에서 세컨드홈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주택 특례를 적용하여 세제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인 강원도 평창군에서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2주택자이지만,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세제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택 특례가 적용되면 재산세의 경우 세율 0.05%포인트 인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 12억원이 적용되며,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는 최대 8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는 12억원 이하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인구감소지역은 인천 강화·옹진군, 경기 가평·연천군 등을 포함하여 총 89곳이 있습니다.

윤인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인구감소지역의 생활 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며 "세제 부담을 줄여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별장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의 가액 및 적용 지역 등 구체적인 요건은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올해 SOC 사업 예산을 작년보다 1조400억원 많은 26조4000억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재정 집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건설 경기 활력을 불어넣고, 경기 회복 속도를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강원닷컴 박혜영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4-01-0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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