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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3구, 재산세 수입 급감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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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1,187회 작성일 23-07-2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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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3구(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등 아파트가 많은 자치구들은 주택 공시가 하락으로 인해 올해 재산세 수입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은 세출 구조조정을 해야 하고, 인프라 개선과 복지사업도 줄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송파구는 지난 17일 2036억원 규모의 정기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는 전년 7월 부과액인 2969억원 대비 933억원(26.5%)이 줄어든 수치로,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가장 감소 폭이 크다.

강남구도 전년 7월분 대비 495억원(12.0%) 줄어든 3640억원의 재산세를 부과했다. 마찬가지로 서초구도 424억원(16.7%) 줄어든 2282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자치구 전체에서는 전년 7월분 대비 3379억원(13.9%) 감소한 2조995억원의 재산세를 부과했다.

재산세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수입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50%씩 나누어 고지되며, 토지 등에 대해서는 9월에 부과된다. 개인별 납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올해 지방세 고지액이 감소한 이유는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비율)이 일제히 하향 조정되었기 때문이다. 주택 시세가 금리 인상의 여파로 하락한 것과 정부의 세 부담 완화 정책으로 인해 공시가격이 정해질 때 2020년 수준이라는 기준이 적용되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올해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의 재산세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창업뉴스

기사 작성일23-07-2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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