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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 국민의힘 징계 수위 "경고 수준이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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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1,047회 작성일 23-07-2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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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국민의힘 징계 수위가 논란이 되고 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홍 시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당원권 정지보다는 경고 수준의 징계가 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당원권 정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며, 발언권 정지가 큰 제재라면 이것은 불가능하다고도 말했다. 또한, 당원권 정지가 되면 며칠 동안 자숙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웃으며 며칠 동안 그럴 것이라고 대답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3월 산불 당시에도 업무시간에 골프연습장을 방문한 김진태 강원지사의 경우와 비교하여, 그 때의 상황과 이번 전국적인 수해 상황은 많이 달랐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홍 시장이 사행행위, 유흥, 골프 등의 제한을 위반하였으며 품위유지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징계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징계에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이 있다. 윤리위는 오는 26일 회의를 열어 홍 시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홍 시장은 징계 개시 결정 이후에 소셜미디어에 "과하지욕" 사자성어를 남기고는 약 8시간 만에 삭제했다. 해당 고사성어는 "가려운 곳을 긁어주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창업뉴스

기사 작성일23-07-2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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