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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물놀이 시설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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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이중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977회 작성일 23-07-2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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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철에는 많은 사람들이 물놀이 시설을 찾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될 수 있을까요?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적용되는 법령입니다. 중대시민재해란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같은 사고로 인해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거나, 같은 원인으로 인해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형워터파크는 종합유원시설로 분류되어 있으며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유기기구(놀이기구)를 5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 중대시민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워터파크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라고 해도, 사업자가 안전요원 배치 등의 관리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실내수영장은 중대시민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내수영장의 경우 관람석 수가 1000석 이상이거나 건물이 수영장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되면서 그 면적이 2000㎡ 이상이어야만 중대시민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실내수영장은 대부분 해당 요건에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이 법령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피서객들이 많이 찾는 워터파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사업주가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으며, 실내수영장에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주는 안전요원 배치 및 관리 의무를 다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강원닷컴 이중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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