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운전자, 보행자 3명을 들이받아 사망시킨 혐의에서 혐의 인정
80대 운전자, 횡단보도 사고 혐의 인정…피해자 유족과 합의 노력 중
80대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인정했다. 12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 사건의 첫 공판에서 A씨(83)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6시 45분쯤 강원 춘천시 퇴계동 남춘천역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시속 60㎞로 제한된 도로에서 시속 97㎞로 운전하고 있었으며, 차량 신호가 적색이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가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숨진 보행자 3명은 인근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길을 건너던 중이었다.
이날 재판부는 A씨 측이 피해자 1명의 유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나머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할 시간을 주겠다"고 밝혔다. 다음 달 27일에는 속행 재판이 예정되어 있다.
80대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인정했다. 12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 사건의 첫 공판에서 A씨(83)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6시 45분쯤 강원 춘천시 퇴계동 남춘천역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시속 60㎞로 제한된 도로에서 시속 97㎞로 운전하고 있었으며, 차량 신호가 적색이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가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숨진 보행자 3명은 인근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길을 건너던 중이었다.
이날 재판부는 A씨 측이 피해자 1명의 유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나머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할 시간을 주겠다"고 밝혔다. 다음 달 27일에는 속행 재판이 예정되어 있다.
강원닷컴 백혜란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4-01-1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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