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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사공,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 첫 재판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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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한겨울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998회 작성일 23-08-05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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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뱃사공,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 첫 재판에서 혐의 인정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 6단독에서 16일 뱃사공(본명 김진우, 36)의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 첫 재판이 열렸다. 이에 뱃사공은 2018년 7월 19일 강원도 양양군에서 여성 A씨의 신체를 몰래 카메라로 촬영하고 이를 지인 20여 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고 밝혔다.

뱃사공은 이날 검찰의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A씨와 A씨의 변호인이 사건 관련 공개 진술을 요청했기 때문에 재판은 곧바로 결심되지 않았다. 특히 뱃사공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형량을 낮추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하는 전략을 사용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 측에서는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5월 A씨의 폭로로 알려졌으며, 이후 뱃사공은 사과문을 남기면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하겠다"고 했다. 뱃사공은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죗값을 치르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돼 경찰에 자수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사건 조사를 맡은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9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뱃사공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이번 재판을 통해 최종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강원닷컴 한겨울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8-05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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