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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명조끼 착용하지 않은 피서객들, 사망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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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이중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841회 작성일 23-08-13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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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인한 사망사고, 안전 규칙 필요

지난 13일 전국 해수욕장과 계곡 등에서 피서객들의 휴가철이 어느덧 막바지를 향하던 가운데 사망 사고가 잇따랐다. 이들은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채 물놀이를 즐기다가 급류에 휩쓸려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찰과 해양경찰청,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30분 경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의 한 해수욕장에서는 남성 A씨(79세)가 수영 중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19 구급대원이 A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숨져버렸다. 비록 A씨는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같은 날 오후 1시 경 경북 포항시 북구 칠포해수욕장 인근에서는 50대와 60대 피서객 두 명이 수영 중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이들이 발견된 장소는 바닷물과 민물이 맞닿는 곳이었다. 그러나 두 명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하였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오후 1시56분 경에는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장길리 낚시공원 앞 해상에서 구조대원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채 스노쿨링을 하다가 표류 중인 2명을 구조했다. 이들은 다행히 안전하게 구조되었으나, 비로소 위험에 노출된 상황에서 구명조끼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또한, 동일한 날 오후 2시 경 강원도 인제군에 위치한 계곡인 내린천 주변에서는 래프팅 보트가 뒤집어지며 80대 남성 한 명이 물에 빠지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한 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소방 관계자는 "바다와 계곡, 수영장 등에서 물놀이를 즐길 때는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명조끼는 물에서 마땅히 착용해야 할 안전장비로서, 사고 발생 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급류가 많은 해수욕장이나 계곡에서 구명조끼 없이 물놀이를 즐기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며,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라면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이번 사고를 통해 피서철에 물놀이를 즐기는 이들에게 안전 규칙을 숙지하고 구명조끼 착용을 강조하는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고령자나 어린이, 수영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욱 구명조끼의 착용을 중시해야 할 것이다. 사람들은 휴가철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물놀이를 즐길 때 신중하게 행동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수욕장과 계곡 등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이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져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안전활동과 시민들의 책임 있는 행동이 충분한 안전 대책 수립과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강원닷컴 이중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8-13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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