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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침입한 5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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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이창섭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918회 작성일 23-08-23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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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와 함께하지 않은 남성과 집에 있는 것을 presenseto unauthorised entry into a 기소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A씨(52)에 대해 특수재물손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13일 오전 11시 44분경 강원 춘천시에서 이전 5년간 교제했던 B씨(49)와 다른 남성이 함께 집에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격분한 후, 마당에 있던 벽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린 뒤 창문을 통해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집에 무단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전에도 경찰로부터 스토킹 경고장을 받은 적이 있었다. 게다가 A씨는 이전에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을 고려하면 죄책은 크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모든 혐의를 자백하고 구금 생활을 통해 자기반성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하여 징역형을 집행유예로 선고했다.

강원닷컴 이창섭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8-23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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