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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무원 로스쿨 학비 지원사업, 형평성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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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이창섭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031회 작성일 23-08-2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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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지원사업, 자기계발의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

대법원이 법원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법학전문대학원 지원사업이 공무원 개인의 자기계발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사업은 3년 동안 로스쿨 과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급여와 별도로 등록금·입학금 등 교육훈련에 사용되는 비용 전액의 50%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최근 일부 공무원들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퇴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작성한 2022회계연도 대법원 결산 검토보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2016년부터 시작되어 2022년까지 총 10명에게 학비가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는 4명의 법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약 2400만원의 로스쿨 학비가 지원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영남대 778만9000원, 강원대 431만1000원, 영남대 803만9000원, 서울시립대 387만2000원 등으로 책정되었다.

이렇게 학비를 지원받은 10명 가운데 6명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지만, 그 중 2명은 자격을 취득한 후 얼마 되지 않아 퇴직하였다. 2019년 영남대와 전북대 로스쿨에 입학하여 지난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A씨와 B씨는 각각 2022년과 2023년에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고서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퇴직하면서 지원받은 학비는 반납하였으나, 교육기간 동안 지급된 급여는 별도 규정이 없어 반납이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 전문위원은 "일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지원은 행정부처뿐 아니라 국회와 헌법재판소와 같은 헌법기관에서도 사례가 없다"며 "특히 법원과 마찬가지로 법에 대해 다루고 있는 국회,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과 비교할 때 형평성 측면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강원닷컴 이창섭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8-2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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