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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3구, 재산세 수입 큰 타격…지방자치단체 급감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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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이중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896회 작성일 23-09-0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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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산세 수입이 급감할 전망이다. 주택 공시가 하락 영향으로 특히 서울 강남 3구(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등 아파트가 많은 자치구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기초지자체들이 ‘세출 구조조정’을 해야 하고, 인프라 개선과 복지사업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산세는 기초지자체의 주요 수입이다. 각종 보조금과 (광역)시비 도비보다 재량권이 큰 사업의 원천이라는 설명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7월, 9월에 각 50%씩 나누어 고지되고, 토지 등에 대해선 9월에 부과한다. 개인별 납세액이 10만 원 이하라면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송파구는 지난 17일 2036억원 규모의 정기 재산세 고지서를 주민들에게 발송했다. 전년 7월 부과액 2969억원 대비 933억원(26.5%)이 줄어든 수치로 서울시 자치구 25곳 중 가장 감소 폭이 크다. 서울에서 송파구 다음으로 재산세 감소 폭이 큰 자치구는 강남구(3640억원)로 전년 7월분 대비 495억원(12.0%) 줄었다. 서초구도 424억원(16.7%) 줄어든 2282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자치구 전체에서 전년 7월분(2조4374억원) 대비 3379억원(13.9%) 감소한 2조995억원을 부과했다.

올해 지방세 고지액이 줄어든 이유는 올해 재산세를 산정할 때 주요 변수인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비율)이 일제히 하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금리 인상 여파로 주택 시세가 떨어진 데다 정부가 올해 세 부담 완화를 이유로 공시가격을 정할 때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로 인해 자치구들의 재산세 수입이 감소하게 된 것이다.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은 이러한 재산세 감소에 대비해 세출 구조조정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인프라 개선 및 복지사업도 예산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황에서는 재산세 수입의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자치구들이 경제 운영에 있어 다양한 대응과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원닷컴 이중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0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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