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 모든 정보포탈 - 강원닷컴

지역별 사적모임 제한, 휴가철 피서객 증가에 코로나19 확산 우려

profile_image
작성자 강원닷컴 이창섭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800회 작성일 23-09-01 11:18
애니토니웹투어 오픈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4인으로 결정한 이유는,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퍼질 가능성을 고려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지역별로 다르게 정해져 있어 규제가 약한 지역을 찾아다니는 "원정 유흥" 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가철을 맞아 피서객들이 지방 관광지로의 이동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수도권에서는 사적모임 규제가 수도권보다 약한 편입니다. 오후 6시 이후에도 최대 4인까지 사적모임을 할 수 있으며, 예외조항도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상인들은 "코로나19로 이미 어려운 상황인데 휴가철까지 사라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최대 4인으로 통일해달라는 정부 요청에 모든 지자체가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19일부터 8월 1일까지 2주간은 지인이나 직장 동료 간 모임은 최대 4명까지만 허용됩니다. 작년 12월 3차 대유행 이후 7개월 만에, 사적모임을 4명까지만 허용하는 규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수도권에서는 현재까지 "오후 6시 이전 4명, 오후 6시 이후 2명" 제한이 유지됩니다.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면서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정해졌지만, 비수도권은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별도의 조치로 인원 제한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비수도권은 거리두기 단계가 1~3단계입니다. 피서객들이 몰리면서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한 강원 강릉은 비수도권 중 첫 번째로 19일부터 4단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후 6시 이후에는 최대 2인까지만 사적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강원닷컴 이창섭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01 11:18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광고문의 배너
  • 광고문의 배너
  • 광고문의 배너

주식회사 티컴스 | 대표 김호림 | 이메일 ceo@gangwon.com | 사업자 번호 301-87-03179
인터넷신문 등록 강원아 00371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 2023-강원춘천-0624호
[본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8 2F (전화 033-251-6695, 6696 | FAX 251-6697)
[제1디지털 공장]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06길 17 5F
[제2디지털 공장]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테라비즈 217
입금계좌번호 농협은행 301-0350-9762-11 예금주 티컴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김호림

로그인
https://www.franchise-news.co.kr 여기IT슈 - 대한민국 트랜드 뉴스
TOP
KAKA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