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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 유기 동물 보호소에서 안락사된 멸종위기 삵, 비판 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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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이샛별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931회 작성일 23-09-0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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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 동물보호소에서 멸종위기 삵 안락사, 비판 여론 확산

강원지역 한 유기 동물 보호소에서 멸종위기 2급인 삵이 안락사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비판이 일고 있다. 전날 강원도 태백시의 유기 동물보호소에서 생후 60일 미만의 어린 삵이 안락사되었다고 국가 동물보호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되었다.

이 삵은 지난 15일 2차선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추정되는 심각한 상처를 입은 채 발견되었다. 처음 신고자는 이 동물을 고양이로 오인하여 태백시 유기동물보호소에 구조 요청하였으며, 보호소 측의 조치로 이 동물은 인근 동물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튿날 안락사되었다. 보호소 측이 공개한 사진에는 삵의 특징인 얼굴의 줄무늬가 있었고, 품종에도 삵이라고 적혀 있었으며, 특징으로는 "교통사고 추정 후지 마비, 상처 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이 사실이 알려진 후 멸종위기 삵을 적절하게 이송하지 않고 안락사한 것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멸종위기 동물을 포획한 경우 야생동물 구조센터나 환경부 지정 동물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해야 하며, 허가 없이 동물을 죽이는 것은 처벌 대상이 된다.

연구소 측은 "모른 상태에서의 판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초 신고자로부터 "고양이"로 오인되었던 것이다. 해당 삵을 치료하고 안락사를 진행한 동물병원 측도 "당연히 고양이로 판단하였으며, 야생동물을 전공하지 않아 실제 삵을 본 적이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동물병원 원장은 어린 삵의 항문 주변에서 이미 괴사가 심해 구더기가 득실거릴 정도로 심한 상태였고, 고통을 줄일 목적으로 안락사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호소 측도 하반신의 심각한 상태를 고려하여 수의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다만, 야생생물법에는 "조난 또는 상처를 입은 야생동물의 구조·치료 등이 시행됩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멸종위기 동물에 대한 보호 및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의 조치와 관련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해당 사례를 통해 동물 관련 보호 제도의 강화와 더불어 교육과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원닷컴 이샛별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0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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