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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자친구와 헤어진 사이 다른 남성을 의심한 20대 남성, 폭행 혐의로 징역형 선고받아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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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박인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781회 작성일 23-09-0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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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자친구가 자신과 헤어진 사이 다른 남성을 만났다고 의심해 폭행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소년 소녀와의 이별을 의심하며 폭행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25세 A씨에게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30일 강원도 원주에서 그의 18세 여자친구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B씨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얼굴과 배 등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그리고 10월 17일에는 원주의 한 영화관에서 B씨의 머리카락을 잡고 건물 밖 골목으로 끌어다가 폭행하였으며, B씨는 이로 인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조사에서는 A씨가 B씨와 잠시 헤어진 상태에서 다른 남성을 만났다는 의심으로 범행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법원은 또한 A씨가 지난해 7월에도 주취한 상태에서 길을 걷다가 처음 만난 행인인 24세 C씨와 시비가 붙어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포함하여 기소되었으며, A씨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4차례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의 심각성이 높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지 못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동안 단기간에 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렀으며, 비난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이 크다"며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1심에서는 C씨와 합의했지만, 양형에 반영할만한 특별한 변경 사정은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강원닷컴 박인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0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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