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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에서 젤리와 과자를 훔친 20대 남성, 폭행으로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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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이중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797회 작성일 23-09-0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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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에서 젤리와 과자를 훔치다가 업주를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형사1부는 강도상해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지난 2월 16일 오전 9시 25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무인점포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3500원 상당의 젤리와 과자를 훔치다가 여성 업주 B씨에게 들키자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B씨가 약 377m를 쫓아와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A씨는 폭행을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단순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었던 사건이 강도상해죄로 변했습니다.

당시 A씨는 B씨의 아이가 타고 있던 유모차 가림막을 뜯어내고 훔친 과자를 던졌으며, B씨의 목을 조르고 바닥에 쓰러지자 얼굴을 밟았습니다. 이로 인해 B씨는 20일 동안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또한, A씨는 사건 전날에도 다른 무인점포 2곳에서 각각 500원과 1700원 상당의 과자를 훔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죄책감 없이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며 "피해자 목을 강하게 조르는 등 주변에 목격자들이 없었다면 더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목을 조르는 것이 재밌었다고 진술한 것을 보면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선고된 실형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강원닷컴 이중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0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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