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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게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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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이중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880회 작성일 23-09-1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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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되었다고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이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6명의 지인을 속여 1억8000여만원의 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소된 A씨(49)는 2015년 10월 경남 창원시에서 지인 B씨에게 자녀의 유학비가 부족하다고 속여 45만원을 빌렸으며, 그 이후 약 4년간에 걸쳐 여러 거짓말을 통해 1억4000만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유학 중인 자녀가 없었고, 채무를 상환할 여력도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의 혐의는 이로써 끝나지 않았습니다. 작년 8월쯤에는 지인 C씨에게 전화로 "건물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줘야 한다"는 거짓말을 하여 400만원을 받아갔으며, 당시 A씨가 소유한 건물이 없었다는 사실이 검찰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또한, 같은 해 9월에는 강원 원주의 한 식당 앞에서 지인 D씨에게 "빌라 건물 일부를 소유 중인데, 건물주가 빌라 전체를 팔려고 한다"는 이야기로 속여 보증금 차용 명목으로 1600만원과 부동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50만원을 각각 편취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또한 A씨는 작년 12월 원주의 한 식당에서 지인 E씨에게 남편의 내기골프 용돈이라며 50만원을 빌렸으며, 하루 뒤 경남 사천의 한 골프장에서도 E씨를 속여 자신의 골프 라운딩 비용 2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A씨는 추가로 작년 하반기에도 책 판매사업 등의 거짓말을 이용해 다른 지인에게 50만원을 송금하도록 속였으며, 몇 달 동안 1400만원 이상의 피해를 준 혐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지인들에게 사기를 저질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닷컴 이중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1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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