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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교사, 무죄 판결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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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이샛별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903회 작성일 23-09-0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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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성 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에 강원 원주의 유치원에서 교실 옆 화장실에서 5살인 아이들에게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약 10분 동안 화장실에 남겨두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찰은 피해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경찰의 영상 녹화조사와 당시 교육 실습생이던 대학 학생의 증언 등을 증거로 삼아 A씨를 기소하였다.

그러나 A씨는 이 혐의를 부인하였다. A씨는 화장실에서 장난치던 아이들과 얘기를 나누고 다른 아이를 만나기 위해 잠시 화장실을 떠났다가 약 10초 후에 다시 화장실로 돌아간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인정했다. 화장실에 있던 아동들의 진술이 모두 상충되어서 "약 10분 동안 화장실에 남겨져 있었다"는 한 아동의 진술만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장은 "화장실에서 장난을 치던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잠시 나갔다가 오는 동안 악의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로 인한 방치라고 할 수 없다"면서 "만약 아동들이 화장실에서 물을 틀어놓고 장난을 치다 다치게 된다면, 그것을 제지하지 못한 것이 오히려 비난받을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A씨는 다른 5살 아동이 친구들과 장난을 많이 칠 때 집중하지 않고 소리를 지르게 하고 교실 뒤편에 홀로 서 있게 한 혐의도 받았으나 이 역시 부인하였다. A씨는 이 아동이 다른 아동을 괴롭히는 위험한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결과적으로 A씨는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경계와 조건부 훈육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강원닷컴 이샛별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0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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