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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 상태에서 노래방 도우미 성폭행 시도한 40대, 2심에서 감형받아 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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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한겨울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810회 작성일 23-09-15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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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 채로 노래방 도우미 성폭행, 40대 피고인 2심에서 감형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강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A씨에게는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12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각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의 성폭력 범죄로 3차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의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앞으로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강원도 원주의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인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가 술을 마시다가 B씨를 폭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폭행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머리카락을 잡아 끌며 여러 차례 머리와 몸을 폭행하며 반항하지 못하게 했다.

당시 B씨의 비명을 들은 행인이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여 A씨의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후 경찰 조사를 받던 A씨는 같은 해 10월에 노래방에 찾아가 업주에게 "B씨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며 협박까지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전에도 3차례의 성폭력 범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A씨는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던 누범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알려져 있다.

강원닷컴 한겨울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15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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